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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5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전화로 C로부터 “현재 위 회사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의 건축주 E이 주식회사 F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 위 F 소유의 아우디 리스 승용차 1대의 채무승계를 위 회사로 해 주면 공사 후 돈이 들어오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한다. 위 승용차의 채무승계를 하려면 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니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락함에 따라 2012. 10. 8. 울산 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승계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리스 회사인 아주캐피탈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10. 위 아주캐피탈의 상담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리스 승용차의 채무승계 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여 C가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피고인과 아주캐피탈 간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위 리스 승용차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자, 위와 같이 동의한 사실을 숨기고 C가 피고인 명의의 ‘채무승계신청/약정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2년 1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