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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7나51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하여 공동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은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피고 C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및 피고 C의 반소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 중 본소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항 다음에 아래 제3의 나항의 내용을, 제7면 제15행 “9호증” 다음에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4면 제9행의 “피고 C”을 “피고들”로, 제4면 제11, 12행의 “피고 C은 피고 B와”를 “피고들은”으로, 제4면 제18행의 “피고 C”을 “피고들”로, 제7면 제13, 14행의 “3,975,661원{= 10,826,701원(책임 제한 후 원고의 손해액) - 3,851,040(손익공제) - 3,000,000원(손해배상액 공제)}”을 “2,372,222원[= 10,826,701원(책임 제한 후 원고의 손해액) - 3,851,040(손익공제) - 3,000,000(손해배상액 공제) - 1,603,439원(공탁금 중 원본에 충당되는 부분 공제)] 및 2015.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제8면 제4~9행을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3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들은, 피고 C이 2015. 2.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변제공탁하자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원금 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