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48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는 기술행정사로서 인천 중구 C에서 D기술행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다(을 제5호증). 2)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원고가 전남 영암군 E 2,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착수금과 성공보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 중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미정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원고(위임인)와 피고(수임인)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위임사무의 진행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허가사항)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에 지출한 실비용(출장비, 측량비,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 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가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을 방문하여 허가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항만시설의 일부이고, (유)삼호건업이 이 사건 토지를 골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갑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