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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16 2014고단23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겸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겸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3:45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 I, J의 주거지 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옆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J의 손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L다방 범행당시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