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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0. 12: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할 이야기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가량의 등산용 칼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50]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C(32세)가 남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모래를 피해자의 차량에 뿌리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