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8-25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362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5. 5. 19:40~22:39까지 ○○도 ○○시 ○○동에 위치한 '○○' 식당 등에서 지인 2명과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도 ○○시 ○○동 버스터미널까지 대리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2016. 5. 6. 01:40경 동승한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시 ○○동 ○○유치원 앞까지 약 500미터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적발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21회 표창을 수상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경위
소청인은 2016. 5. 5. 소청인의 자동차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지인과 동행하여 ○○도 ○○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지인들이 적극 음주를 권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동행한 여성지인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여 소청인은 2016. 5. 5. 23:11경 ○○도 ○○에 있는 ○○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으나, 콜접수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여 도착장소를 지인 아파트 근처인 ○○시외버스터미널로 정하고 출발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로 가는 도중 대리기사에게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소청인의 집으로 갈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타 지역 업체라 안된다 하여 2016. 5. 6. 00:33경 ○○의 ○○ 대리운전회사에 집에 갈 대리운전요금 등을 문의하고 잠이 들었고, ○○까지 운전해 온 대리운전기사는 2016. 5. 6. 01:30경 ○○시 ○○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돌아가버렸다.
소청인은 다시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려 했으나, 지인의 집이 5분 이내 거리에 있고 심야시간에 택시도 없어 여성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것이 불안하였던 데다, 돌아오는 길에 2시간 가량 잤기 때문에 충분히 술이 깬 것으로 생각되었고, 대리비용 15만원을 지급하니 현금도 얼마 없어 지인의 집까지만 데려다주고 집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 500미터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수치로 적발되었던 것이다.
나.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인 점
소청인은 ○○청장 표창 5회, ○○청장 표창 4회, ○○서장 표창 12회 등의 표창을 받았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 해도 상기표창을 받으면서 근무해 온 공적을 적절히 참작했어야 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에서 ○○로 올 때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고, ○○로 오던 중에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심야시간 여성 지인을 혼자 집에 보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약 500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고, 또한 제5호에서는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때’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적발 시 경찰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감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을 볼 때,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의유지의 의무 위반 항목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아무리 높게 보아도 견책이나 감봉을 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처리기준을 정직으로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정직3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며, 다음과 같은 유사 소청결정례에 비춰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소청결정사례집 공개자료】…… 일부 발췌
① 사건번호 2014-162호(정직3월→감봉3월, 2014. 6. 13. 심사)
- (내용) 2013.11.1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충격하고 농수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
- (결정)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매번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는 점, 사건당일도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고이고 본 건 사고로 뇌수술 등 병원비로 이미 피해가 상당한 점, 상?하 직원 및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 공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② 사건번호 2015-500호(정직2월→감봉3월, 2015. 10. 12. 심사)
- (내용) 2015.5.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약 200m 운전하다 적발된 비위
- (결정)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약 8년 2개월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특히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직처분으로 인해 승진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계급정년과 맞물려 사실상 퇴직에 준하는 처분으로,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다. 피소청인 주장의 부당성
피소청인은 답변서에서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여성과 원거리 ○○까지 동행을 한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진다’ 고 주장하나,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 결과보고(2016. 5. 16.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주장은 부당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음주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사실로 보아 소청인이 의무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청인은 도주하다 얼마 못가서 멈추고 경찰관 신분을 밝힌 후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또한 이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답변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청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본 건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2016. 5. 30.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자교육에 참여한 점, 경찰청장 표창 5회 등을 수상할 만큼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여왔으며, 소청인의 성실한 업무수행 내용이 지방 신문에 기사화되어 경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 평소 불우한 이웃과 어린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또한, 전처와 이혼한 뒤 자녀들의 양육비 및 아버님의 병(○○증, ○○ 삽입술 후 ○○병)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직3월 처분으로 급여가 상당부분 감액되고,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21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휴무일인 2016. 5. 5. 16:40경 지인 B와 ○○도 ○○의 또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출발, 같은 날 19:40경 ○○도 ○○에 도착하였다.
2) 소청인과 지인 2명은 2016. 5. 5. 19:40~22:39까지 ○○도 ○○시 ○○동 ○○ 식당 및 옆 호프집에서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3) 소청인은 2016. 5. 5. 23:16, ○○ 소재 ○○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방면으로 출발하였고, 익일 2016. 5. 6. 01:30경 ○○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으며, 대리운전기사는 비용 15만원을 받고 돌아갔다.
- 당초 소청인은 B의 집인 ○○아파트를 목적지로 하려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여 B의 집 근처인 ○○시외버스터미널로 정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진술
- 또한 당시 소청인은 대리기사에게 집까지 가달라고 했으나, 타 지역 업체라 안된다 하여 2016. 5. 6. 00:33경 ○○의 ○○ 대리운전회사에 집에 갈 대리운전요금 등을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내용에 대해 대리기사의 확인서와 당시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한 통화내역이 제출되었음
4) 소청인은 2016. 5. 6. 01:40경 ○○시 ○○동 버스터미널 인근의 B의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본인 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 ○○유치원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02:38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2%로 단속되었다.
- 소청인은 B의 집이 5분 이내 거리에 있고 심야시간에 택시도 없어 여성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것이 불안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2시간 가량 잤기 때문에 충분히 술이 깬 것으로 생각되었고, 대리비용 15만원을 지급하니 현금도 얼마 없어 B의 집까지만 데려다주고 집에는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다고 진술
- 당시 소청인은 경찰관신분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정도 도주를 하다 추격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으며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선처를 구하다가 결국 최초 적발 약 1시간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
5) ○○경찰서는 조사 결과 보고후 2016. 5. 16.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5. 20.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5. 23. 소청인에게 ‘정직3월’의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는 2016. 5. 11.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5. 17.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청구를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6. 6. 24. 소청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지방경찰청에서는 2016. 4. 11.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하달하였고,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4. 24. ‘음주운전 등 기강행위 엄금 특별경고’를 발령하였으며, 소청인은 매일 오전 출근 시 ○○실 실장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교양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인 ○○경찰서 ○○실 팀장 경감 C와 2차 감독자인 ○○실 실장 경정 D는 ‘경고’처분을 받았다.(2016. 5. 20.)
4) 소청인은 ○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5회 등 총 21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 직권경고(계고) 처분 1회(2010. 6. 4.)
5) 소청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 1부를 작성?제출하였다(2016. 6. 12.).
4. 판단
1)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답변서에서 ‘소청인이 여성과 원거리 ○○까지 동행을 한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소청인이 도주하다 검거된 사실을 기재한 점에 대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살피면, ① 소청인이 여성지인과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보고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소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소청인이 음주운전 적발 시 도주하다 검거된 사실은 소청인 스스로도 진술한 사항이고, 그 밖에 의무위반경찰관 조사결과보고, 음주운전 비위경찰관 발생보고 등 사건기록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심사 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심야시간 여성을 혼자 집에 보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약 500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게 된 점, 적발 시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자진신고한 점, 21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소청인의 모범적 미담사례가 기사화된 점, 경감승진시험을 앞두고 승진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서 원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직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로,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이 끝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리가 짧고 술이 어느정도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은 심야시간 여성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상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가 내리는 심야시간이었던 만큼 음주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아울러 소청인은 여성지인의 집까지만 본인이 데려다주고 귀가 시에는 대리운전을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어차피 본인의 집으로 갈 때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다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B의 집에 갈 때부터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이고,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목적지점’이 ‘자택’으로 기재된 것 등에서 본인의 집까지 직접 운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소청인은 음주단속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선처를 구하다가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더욱 심각한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사건발생 10여일 전 2016. 4. 24.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에 대한 특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고, 약 한 달 전인 2016. 4. 11.에는 ○○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소청인도 직속상관으로부터 매일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이 ○○청장 표창 5회를 포함하여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지만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