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1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 정산 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차 정산 기를 발로 4회 걷어 차고, 주차 차단기 바를 손으로 들어 올려 수리비 액수 미상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2,0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 서의 수리비 금액과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 서의 수리비 금액 (1,210,000 원)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 제출 견적 서의 수리 내역 및 금액이 정확 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리 비 액수는 양형 사유로서 증액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액수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이 들도록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