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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1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 정산 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차 정산 기를 발로 4회 걷어 차고, 주차 차단기 바를 손으로 들어 올려 수리비 액수 미상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2,0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 서의 수리비 금액과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 서의 수리비 금액 (1,210,000 원)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 제출 견적 서의 수리 내역 및 금액이 정확 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리 비 액수는 양형 사유로서 증액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액수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이 들도록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