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노9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도의 경우 E의 처 G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경우 피해자 E의 위임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은수저 절취에 대하여 명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은수저를 가지고 나온 데 대하여 E의 처 G이 승낙을 하였고, 설사 승낙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E의 교도소 생활에 쓰이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명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구속되면서 E의 집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E의 사무를 대신 보아주기 위해 E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였던 점, ② G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E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수저 세트를 E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처분한 이후에야 E 및 G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영치금 이야기나 은수저의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G과 사전에 의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E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② G은 당시 E의 집에 거주하던 상태였으므로 G의 명시적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G에게 은수저 세트를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