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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료원 간호사로 F지부 지부장이자 G당 당원이다.

1. 통상방법 외 기관지 배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기관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E의료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G당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前 E의료원 지부장인 H와 그 선거운동원 2명이 H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G당과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F지부 소속 노조원 등이 “4/야권연대로 I심판/G당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등 H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2. 3. 30. 발행된 보건의료노조 기관지 12호 총 2면 중 “4번 G당 찍고 11번 H를 국회로!”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면 우리 후보 H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이에 H 후보는 G당 및 J노동조합 비례후보들과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 보건의료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지역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정당투표는 기호 4번 G당’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기사가 게재된 1면만을 사본하여 약 200매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2.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들에게 위 노조 기관지와 함께 캔커피 500개 시가 215,000원 상당을 나누어 주어 G당과 H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기관지 사본, 영수증, 페이스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