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6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민원접수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6. 3. 16, 2016. 3. 18, 2016. 3. 22, 2016. 3. 23, 2016. 3. 24, 2016. 3. 25, 2016. 6. 1, 2016. 6. 27 등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의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조사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음(2014. 4. 24. 병역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