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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7,927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2019. 11.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빌렸고, 원고는 피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2. 15. C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4,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2017. 5. 12. 5,000,000원(C은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4,7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017. 7. 18. 5,000,000원을 각 100일 후까지 변제하되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 원고가 당시 피고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2017. 5. 12.부터 2017. 11. 10.까지 사이에 C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선이자 부분을 포함하여 총 합계 7,8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8. 2. 15. C에게 4,000,00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7. 5. 12.자 대여금부터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 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0. 마지막 변제 후 2017. 7. 18.자 대여금의 원금 채권 2,656,732원만이 남게 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구'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위 각 차용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