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5나13863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국종합건설)는 2012. 3. 14.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이하 ‘대경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신안군청이 발주한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1) 2)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임차했거나 그 차임의 직불을 약정했으므로, 원고에게 2013. 6. 21.부터 2014. 7. 21.까지 13개월 동안의 차임 22,100,000원(= 월 1,700,000원 × 1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재를 인도하고, 2014. 7. 22.부터 이 사건 자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차임 월 1,700,000원에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0. 대경산업개발에 이 사건 자재를 차임 월 1,7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임을 대경산업개발 대신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경산업개발에 이 사건 자재를 임대 또는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경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자재의 차임을 대경산업개발 대신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