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50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주택 2동의 전기공사 대금 650만 원 중 잔금 410만 원을 2013. 6. 1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 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4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D인 사실, 2013. 5. 6. 주식회사 D 명의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410만 원을 2013. 6.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위 문서 말미에 피고가 ‘감사 B’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이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공사잔금을 지급할 채무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문서에 날인한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