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8 2020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53경 강원도 원주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옆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