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6%의, 그...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농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당초 상호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타자내츄럴’이었다가 2014. 2. 10.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012. 11. 2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 피고 수급인 : 원고
1. 계약건명 : 효소 및 콜라겐 제조 관련 장비 제작설치 공사
2. 공급내역 : 발효시, 건조기, 2단경사형 버켓 컨베이어, 이송컨베이어, 자동턴테이블, 포장작업대, 엘형운반차 / 스틱포장기 오버홀
3. 설치장소 : 지정 현장
4. 공급기한 : 발주일로부터 일
5. 계약(도급) 금액 : 50,000,000원(이 중 스틱포장기 오버홀이 20,000,000원임)
6. 대금지불방법 : 선급금 2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20,000,000원 * 중도금은 장비 납품시 10,000,000원,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0,000,000원, 준공 후 10,000,000원, 이 사건 스틱포장기 및 식품장비를 12. 31.까지 시운전하여 세팅하기로 함
7. 하자보증 : 납품,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익일로부터 1년
8. 지체상금 : 지체 일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3/1,000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이행 경과 1)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총 50,000,000원에는 원고가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에게 매도한 스틱포장기 하자 및 수리(오버홀) 비용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위 스틱포장기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2013. 4.경에는 위 스틱포장기를 수리하지 않기로 확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내지 같은 해 6.경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설치한 기계(발효기, 건조기)에 대한 시운전을 하고,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