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부안군 법원 2010. 10. 5. 자 2010 가소 37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이행 권고 결정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