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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9노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3,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수한 금품이 합계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원심 판결 선고 후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