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나201247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 해제함으로써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승낙서의 교부 등으로 일부 이행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