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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7: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338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가 2016. 10. 14. 19:0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 새 꿈 어린이공원 ’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증인은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D 모씨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 모씨에게 다가가서 ’ 너 싸움 잘 하냐,

무슨 새끼 무슨 새끼‘ 등으로 욕설을 했다고

하거든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D 모 씨 멱살을 잡는 것을 봤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요 안 잡았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D 모 씨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것을 봤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 아무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없었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D, E)

1. 수사보고( 피의자 C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