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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건설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공사현장들을 사전에 물색한 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몰래 B 소유의 C 화물차 등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20kg을 B의 위 화물차에 싣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8. 3. 17:00경부터 2019. 8. 4. 09: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5톤, 공업용 전선 약 400m을 B의 위 화물차에 싣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8. 4. 09:00경부터 2019. 8. 14. 00:00경까지 사이에 홍성군 H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드릴, 해머 드릴, 고속 절단기, 코어 기계, 사다리 등 건설공구를 B의 위 화물차에 싣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8.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예산군 J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