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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4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의 건물의 일부분(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의 전부 및 건물 본체의 일부) 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침범 부분 내 비상계단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벽을 철거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벽의 철거를 저지하면서 피해 자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2. 18.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E’ 1 층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의 남편 소유 건물 중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놓여 있는 철제 주차방지 장애물을 발로 1회 걷어 차 그 옆에 있던 흰색 기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기둥의 도색이 약 30CM 벗겨지게 하고, 위 장애물이 바닥에 끌리면서 위 주차장 바닥 부분의 투명 코팅이 약 20CM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30. 07: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거주 건물의 경계 부분의 피고인이 세워 놓은 합판 위에 “ 이행 합의서 공증했다 이유로 법적조치 없이 마누라, 자식, 며누리까지 동원 토지 소유의 재산을 기계 차, 오함 마를 이용하여 때려 부 쉐논 E 소유주 ”, “ 법적조치 없이 타인 재산 때려 부쉐 놓고 자랑질 하기엔 조심스럽지 않겠나

”, “ 이행 합의서 공증했다고

법적조치 없이 타인 토지 소유 재산을 기계 차, 오한 마, 마누라, 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