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 물량 장내 컨테이너 야적장 앞을 세관 방향에서 5 부두 방향으로 진행 중 우회전하면서 5 물량 장내 컨테이너 야적장 방향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테이너 야적장 사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남, 65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 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