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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원룸 외부 입구 쪽에서 바람을 쐬며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가명) 및 피해자의 친구인 E( 피해자 및 E은 당시 위 원룸의 1 층 같은 호실에서 동거 중이었다) 을 발견하고서 " 치킨을 시켰는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으니 함께 먹자" 고 제의하여 피해자 및 위 E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원룸 2 층 소재 209호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먹고 맥주 등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4: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위 E이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도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 오늘은 니랑 내랑 애인이다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다리 부분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모아 잡은 후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공소장 및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