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6:4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같은 날 07:16경 재차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목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밤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또한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