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 3쪽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의 “마. 바.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망인의 유족들은 2007. 3.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7852호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생명을 침해한 후 그 증거를 은폐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009. 2. 5. 원고에게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합계 219,999,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3쪽의 “사.항”을 “바.항”으로 수정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망인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유족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이제 와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