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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4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족등 및 지승 옷, 지승가방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이 고가의 물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그 매매대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 감정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고미술품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된 원심 증인 G, H도 이 사건 조 족 등을 보고 진품이라고 생각하였고 G도 피고인이 가품인 것을 알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조 족 등이 사후에 가품인 것으로 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족등 판매 당시부터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조 족 등이 진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거래가격을 알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품 여부를 제 3 자로부터 확인 받고 객관적 거래가격을 알아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G은 진품 여부를 제 3 자로부터 확인 받지 않고 본인들의 안목에 따라 거래하였고 협상을 거쳐서 가격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조 족 등이 E이 구입한 물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고 적혀 있으나,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