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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해지하여 너에게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요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14만 4,32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같은 달 24. 시가 144만 5,904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합계 1만 4,51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해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전 서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를 해지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