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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2. 14:20경 목포시 BZ에 있는 피해자 CA(여, 48세) 운영의 CB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14:10경 충남 태안군 CC에 있는 피해자 CD(66세) 운영의 C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태안에 놀러왔는데 경비가 없다. 금반지를 팔아서 경비를 마련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 15:00경 이천시 CF에 있는 피해자 CG(여, 54세) 운영의 C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G, C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