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4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장소,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부터 2017. 6. 20.까지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402호 내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2명, 중학생 4명을 상대로 수학을 교습해 주고 한명에 15~30 만원씩 교 습비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직후 신고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