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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606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50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0. 피고 B, 원고의 이사인 소외 D과 서울 금천구 E, F 양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착공연월일 : 2011. 7. 20., 준공예정연월일 : 2012. 3. 20. 2) 계약금액 : 일금 삼십삼억일천구백만(3,3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피고 B와 소외 D이 각 1/2씩 부담) 3) 지체상금율 : 1000분의 3 4)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000분의 3 5) 기타사항 :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2012. 6.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본소)

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확정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피고 B의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일부를 증여할 예정이라고 하며 피고 C이 피고 B와 더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그 후 피고 C이 추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되고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피고 B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소외 D은 2012. 3. 29.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