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7. 00:45경 안양시 범계동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