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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04 2013가합6181

규정손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34,317원 및 그 중 99,307,095원에 대하여 201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피고와 ‘골다공증검사기/P-DEXAKICO 외 8대’(이하 ‘이 사건 검사기’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1. 6. 3.부터 2014. 6. 2.까지 36개월, 리스료 3,923,700원, 계약보증금 12,090,000원, 지연손해금 연 24%, 규정 손실금 잔 원금의 105%(고객에 의한 일시불 중도상환시 미회수원금의 102%)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해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20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갑에게 발생한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렌탈료를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나. 피고가 2012. 2. 2.부터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미납리스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리스료 연체는 2012. 11.경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검사기를 인도받은 뒤, 2013. 4. 5. B에게 이 사건 검사기를 대금 5,445,5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원은 미납 리스료 합계 43,092,481원, 규정 손실금 68,378,831원(해지시점 미회수원금 59,202,452원 × 105% 부가가치세 6,216,257원), 지연손해금 합계 4,567,974원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