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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33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5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A”를 모두 “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7행 및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2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쪽 8행의 “종합보면”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1행의 “있다”를 “있다(원고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한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A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A는 이미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는 A와 B가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 대하여 약 140억 원의 의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위 계약 체결 후인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