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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112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0,691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볼트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다.

종류 수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STRE.R2용 볼트 23,347개 17,359,309원 GTSU용 볼트 44,692개 45,777,229원 OUTSTANDING용 볼트 1,562개 2,379,691원 SET-ANB.N.PW.SW.볼트 4개 5,940원 COUNTERSUNK볼트 2,903개 10,768,221원 합계 76,290,390원

나. 원고는 2015. 5. 28. 인도네시아 회사인 C와 볼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 납품할 다음 각 볼트의 제작 등을 피고에게 76,290,3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64,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COUNTERSUNK볼트의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7. STRE.R2(석탄하역장비)용 볼트를, 같은 해

9. 8. GTSU(석탄운송장비)용 볼트를 각 납품하였다.

그런데 STRE.R2용 볼트 중 F10T볼트 대신 납품한 Gr.10.9볼트가 같은 해

9. 중순경 C에 의해 재질불량으로 반품처리됨에 따라 원고 회사의 D 부장과 피고 회사의 E 과장은 같은 해

9. 24. 위 GTSU용 볼트 중 F10T볼트 대신 납품한 Gr.10.9볼트의 반품 및 그 외 피고가 아직 납품하지 않은 볼트 전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STRE.R2용 볼트에 관한 합의라고 주장하나, 을 6호증에 첨부된 볼트 리스트의 내용 및 STRE.R2용 볼트는 위 합의 당시에 이미 C에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현재 입고된 볼트의 수량 파악에 필요한 작업인건비(1인당 50,000원 예상 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