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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개새끼, 십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1:2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F에게 ‘막둥이 새끼야 너 씨발놈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F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발로 F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 및 CCTV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2007년 이후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각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