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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3고단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2:13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고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