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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34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30 지분에 관하여 2018. 2.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G은 2013. 7. 4. (주)H(이하 ‘소외 H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3.9%, 연체이자 연 39%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G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계약은 해지되었는바, 2018. 7. 5.을 기준으로 G이 소외 H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는 54,799,476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6. 12. 20. 소외 H은행으로부터 G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피고들의 부친인 I(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 소외 망인의 처인 J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G, K 배우자 : 3/15, 자녀들 : 각 2/15 가 있었다.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3. 29. 피고들 명의로 2018. 2. 19.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G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