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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 시간 불상 경 용인시 모현면 모 현 외대 근처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송금 확인 증 사본, 영장에 따른 거래 내역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