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2 2017고정2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부터 2017. 7. 1. 00:30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서산시 B에 있는 'C '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6세 )에게 소주 3 병,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