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8고정8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3. 28. 경 부산 화명대로 9( 화명동)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북부 지청에서, 실업 인정 대상기간 (2014. 03. 28.부터 2014. 07. 19.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 주 )C ’에서 일용 근로 자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취업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1) 2014. 4경 20일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 2014. 5경 20일, 3) 2014. 6경 20일, 4) 2017. 7경 20일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수급 받아 모두 3,000,960원의 실업 급여를 거짓으로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조사자료, 부정 수급신고 조사 복명서, 부정 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