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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 군청 산림 녹지 과 소속 산림경영담당 공무원 (6 급 )으로 근무하면서 산림 녹지 과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년 산림 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 공소장에는 ‘2013 년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보조사업’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과 관련하여 2014. 1. 21. 경까지 오미자를 재배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를 하던 중 개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19,455,160원( 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 9,727,580원) 을 지급 받아 오미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보조사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중간 결재 자의 위치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오미자 농사를 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기 어려움을 알게 되자, 보조금 신청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피고인의 조카 F의 명의로 농림 자율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7.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 군청 산림 녹지 과 주무관 G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군청으로부터 2014. 10. 1. 경 F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사업 비 19,455,1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9,727,58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H에서 농업회사법인인 ㈜I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