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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7고단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21』 피고인은 2017. 2. 24.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스버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큰소리로 “ 남북통일 17초 남았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97』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8.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 맥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2. 19:25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2 층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올라가 손으로 벽을 치고, 계단 손잡이를 흔들며 “ 나는 누범기간이고, 감방 가야 되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L(40 세) 가 밖으로 나가라 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58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5. 17:20 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여, 79세) 가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 술을 그만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