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도박 등의 범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