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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접읍 쪽에서 오 남 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0:13 경 경기 남양주시 오 남 읍 소재 동연 평교 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