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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가단109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선교회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1) E는 김포시 F 임야 9,917㎡(이하 ‘F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던 자인데, 2009. 12. 16. 위 토지를 종교단체인 D선교회(대표 G)에 증여하였고, 2009. 12. 24. D선교회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선교회는 2011. 3. 18. 김포시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 F 임야 중 4,958㎡ 부분에 한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확한 명칭은 ‘법인 등 자연장지’에 해당하나, 이 판결에서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 ‘종교단체 자연장지’로 지칭하였다. 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게 수목장을 분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H조합의 설립 및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2012. 6.경 D선교회의 대표자인 G와 E 사이에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마찰이 격화되어 일시적으로 수목장 분양 영업이 중단되는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유족들로부터 항의가 제기되었는데, E는 2013. 2. 8.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3고단3093 사건에서 H조합의 설립시점을 ‘2012. 2.경’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 ‘2013. 2. 8.’의 오기로 보인다.

별도로 H조합을 설립하였고(설립 당시 대표자 이사장은 I였고, E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수목장에 관한 업무를 재개하였다.

3) H조합은 2013. 2. 12.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 소유이던 김포시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2.부터 2016.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