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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5가단8959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103동 제1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0. 18. 청구금액 9,580,000원으로 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0. 18. 그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14801호로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9,168,457원과 그 중 9,168,221원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3. 2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9. 2.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30.자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중소기업은행의 경매개시개시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그 결정을 하여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금액을 14,219,266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또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10. 1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최우선배당하였고,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취지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4,219,26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