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2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① 원고 A, 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G은 2015년 당시 서울 강서구 소재 H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동급생들이었다.

②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들이다.

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조치, 처분 ① 피고 D은 2015년도 1학기 초부터 원고 A가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찐따’, ‘가오킹’ 등 원고 A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원고 A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특히 ㉠ 2015. 7. 6. 12:15경 학급 교실에서 양손으로 원고 A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 A의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 2015. 8. 26. 13:25경 학급 교실에서 100원 짜리 동전을 오른손 주먹에 쥔 후 원고 A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 2015. 8. 28. 12:10경 학급 교실에서 제1심 공동피고 G 등 다른 동급생들이 둘러싼 가운데 오른 손으로 원고 A의 뺨과 복부를 수회 때린 다음, 원고 A를 향해 ‘유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원고 A의 가슴을 꼬집고, 계속하여 손으로 원고 A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톡톡 치면서 ‘음경’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 A를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② 이에 원고들은 피고 D 등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9. 10.경 원고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D에 대하여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이수(5일)’의 조치를 하였다.

③ 원고들은 다시 2017. 8.경 피고 D 등을 폭행상해강제추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결국 피고 D은 2018. 5. 18.경 서울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4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