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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08 2018가단202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503,0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양양군과 ‘D(E) 둑마루 확장 및 포장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는 2017. 4.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7. 5. 1.경부터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F가 2017. 7.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H 뒷길(제방도로로 별지 지도 중 A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한다)을 따라 I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별지 지도 표시 사고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폐 타박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2017. 7. 6. 사망하였다

(이하 위 F를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바. 이 사건 차량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은 2017. 7. 26. J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피보험자 보험기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보험 자기신체사고 피고 2017.5.16. ~ 2018.5.16.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무한 1억 사망(인당) 1억 원 부상(인당) 1,500만원 장애(인당) 1억 원

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이유로 피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유족급여로 일시금 57,818,570원을 지급받고, 매월 703,450원을 지급받고 있다.

아.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