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8:00경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의 딸인 D의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가 그곳 보안요원으로부터 접수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애가 아픈데 무슨 접수가 중요하냐, 야이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 밖에서 보자”라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위 병원 응급실에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30세)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으로 2013. 10. 8.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13개월 된 딸이 갑자기 아파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 직원이 딸을 바로 챙겨주지 않고 접수부터 하라고 하자 서운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