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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3243

손해배상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데 2003. 4.경 원고의 전처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 측 인우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를 혼란과 착오에 빠뜨려 협의이혼을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2.경 원고와 사이에 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주시 C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 2.경 원고와 사이에 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